집을 사고팔 때 도와주는 아저씨, 아주머니.
사전 뜻: 토지나 건물을 사고팔 때, 사고팔 사람을 소개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.
“공인 중개사 아저씨.”
“공인 중개사 사무실.”
사전 예문: “공인 중개사 사무실.”
公(공평할 공) + 認(알 인) + 仲(사이 중) + 介(낄 개) + 士(선비 사) = 나라에서 인정해 준, 집 사고파는 사이에서 도와주는 사람
출처: 한국어기초사전 ·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고쳐 씀 ·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