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, 건물,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비켜 주지 않는 것을 말해요.
사전 뜻: 정당한 권리나 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땅이나 건물 등을 마음대로 차지하여 머무는 일.
“허락 없이 남의 자리를 무단 점거하면 안 돼요.”
“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놓아두면 안 돼요.”
사전 예문: “공공 도로를 무단 점거한 천막이 철거되었다.”
無斷占據(무단점거): '없을 무(無)' + '끊을 단(斷)' + '차지할 점(占)' + '웅거할 거(據)' = 허락 없이 자리를 차지함
출처: 표준국어대사전 ·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고쳐 씀 ·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