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죄

명사詐欺罪
2학년

뜻풀이

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거나 손해를 입히는 나쁜 짓을 하면 받는 벌이에요.

사전 뜻: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여서 손해를 입힌 죄.

예문

사기죄는 아주 나쁜 죄예요.

거짓말로 친구를 속이면 안 돼요.

사전 예문: 사기죄로 고발하다.

어원 이야기

사기(詐欺)는 '속일 사'와 '속일 기'가 합쳐진 말이고, 죄(罪)는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을 뜻해요.

관련 단어

출처: 한국어기초사전 ·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고쳐 씀 ·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