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물건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힘!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가져가.
사전 뜻: 물건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사용하는 권리.
“내 땅에 집 짓기”
“내가 산 장난감 마음대로 하기”
사전 예문: “소유권 교환.”
所有權(소유권): '바 소(所)' + '있을 유(有)' + '권세 권(權)' = 가진 물건에 대한 힘이라는 뜻이야.
출처: 한국어기초사전 ·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고쳐 씀 ·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