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마음을 함부로 짓밟는 나쁜 행동.
사전 뜻: 남의 권리나 인격을 마구 억누르거나 짓밟다.
“친구의 장난감을 유린하면 안 돼.”
“약한 동물을 유린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.”
사전 예문: “권리를 유린하다.”
유린(蹂躪)은 '짓밟을 유(蹂)'와 '짓밟을 린(躪)'이 합쳐진 말이야. 발로 밟듯이 남의 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뜻해.
출처: 한국어기초사전 ·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고쳐 씀 ·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