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받는 벌이에요.
사전 뜻: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친 죄.
“절도죄는 무서운 벌이야.”
“절도죄를 지으면 안 돼.”
사전 예문: “차량 절도죄.”
竊盜罪(절도죄): '훔칠 절(竊)' + '훔칠 도(盜)' + '허물 죄(罪)' = 남의 것을 훔쳐서 받게 되는 벌을 말해요.
출처: 한국어기초사전 ·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고쳐 씀 ·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