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. 7월 17일.
사전 뜻: 한국의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. 7월 17일이다.
“제헌절에는 태극기를 달아요.”
制(제): '만들다'라는 뜻. 憲(헌): '법' 또는 '규칙'이라는 뜻. 節(절): '기념하는 날'이라는 뜻. →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이 '제헌절'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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