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쁜 일을 당했을 때, 꼭 피해자가 '나 벌 주세요!' 해야 벌을 줄 수 있는 죄.
사전 뜻: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.
“친고죄는 꼭 말해야 벌을 줘.”
“친고죄는 조금 특별한 죄야.”
사전 예문: “상대적 친고죄.”
親(친): '친할 친' + 告(고): '알릴 고' + 罪(죄): '죄 죄' = 친한 사람이 알려야 죄가 되는 것.
출처: 한국어기초사전 ·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고쳐 씀 ·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안내